[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서울 시내 일부 특급 호텔들이 탈세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부 고위층이 문제가 된 일부 공무원을 적극 조사하지 않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서울 시내 일부 특급 호텔들을 상대로 지방세와 관련한 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특급호텔들은 2009년 외국인 관광 진흥 정책에 따라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항을 통해 재산세 일부를 면제받아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감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세금을 덜 낸 사실이 있는 지를 조사했다.
정부는 2009년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투숙객 중 외국인 비율이 30%이고 2007년 이후 객실표시가격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전국 관광호텔들에게 2013년까지는 재산세 50%, 올해는 25%를 감면해줬다. 이 조항은 지난해부터 세수 확보를 위해 폐지가 논의되다 1년 시한부로 연장됐고, 정부가 최근 폐지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없어진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특급호텔들의 경우 외국인 투숙객 30% 이상 조항은 충족시켰지만 최근 리모델링 후 객실표시가격을 인상해 세금 감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지방세를 부당 감면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들키자 무마하기 위해 일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와중에 관련 업무를 맡은 시 일부 공무원이 지난달 말 서울 강남 한 백화점에서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다가 시 감사관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현장 적발돼 탈세 및 불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거액의 탈세ㆍ불법 로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시는 금품 수수 현장을 적발하고도 아직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다. 해당 공무원은 감찰반원과의 몸싸움에서 다쳤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치료가 필요하다며 변호사를 통해 사유서를 전달한 후 한 달째 시 감사관실의 출두 및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고 있다. 일부 특급 호텔들의 탈세 의혹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지지 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시 내부에선 한 공무원이 이번 의혹에 대해 "박 시장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는 문제"라는 발언한 사실이 전해지는 등 일부 고위층ㆍ공무원들에 의한 조직적 '비호' 움직임도 감지된다.
박 시장은 최근 1000원만 받아도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의 '박원순법(法)'을 만들어 공직 비리 척결에 나서고 있다. 그런 박 시장이 이번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히고 탈세와 불법 로비가 있었다면 징세 및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또 비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특정 직종 순환 근무제 도입 등 인사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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