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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바라크 무죄 …이집트 반정부 시위 확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2011년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기소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카이로의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시위대 2000여명이 집결해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2011년 시민혁명 당시 나왔던 '우리는 정권 퇴진을 원한다'는 구호를 다시 외치기도 했다.

군경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와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했다.


이집트 내무부는 성명을 내고 "불법 단체인 무슬림형제단 지지자들이 이번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무바라크는 재판결과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직후 현지 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면서 "2012년 1심에서 선고(종신형)를 들었을 때 '하'하고 웃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서 "(집권 30년 중) 후반 10년은 이전 20년보다 더 (경제적) 성과가 좋았는데 시위대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현재 교도소 대신 현재 카이로 시내 한 군 병원에서 연금 상태에 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집트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카이로 형사법원은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 특별 법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무바라크의 시위대 유혈 진압과 일부 부정부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화 시위 직후인 2011년 4월 구속된 무바라크는 그다음 해 6월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기간 시위 참가자 등 850여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무바라크는 이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그러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재판 절차 과정에서의 오류와 무바라크 변호인단, 검찰의 항소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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