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모든 민원에 대해 최대한 단기간에 회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또 광고의 '최저 요금', '가장 싼' 등 저렴함을 강조하는 표현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알뜰폰 성장에 비례해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용자 신뢰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와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의무 ▲이용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처리 조직 ▲부당한 민원처리 판단 기준·민원 관리체계 구축 의무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의무 등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 위반 사업자 제재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차별화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이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제재의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미래부는 이를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이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약관을 2015년 상반기까지 개선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수준을 기존 이통사 수준까지 향상시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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