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며 이런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연합(EU) 등이 제안하고 우리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에는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했다.
표결결과 결의안은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에는 결의에는 한국을 비롯,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인권을 이유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한 보츠와나 등이 새로 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찬성국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표결로 채택됐으며 2012년과 2013년은 표결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가 인권침해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결의는 또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한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기술협력,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용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구체적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는 아울러 탈북민 보호와 관련, 모든 국가들에게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존중할 것도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