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선거구획정위 독립성 확보된다면 선관위에 둬도 관계 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3일 선관위 내에 선거구획정위를 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데 이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외부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야당도 최근 들어 여당 의견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선거구획정위를 외부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국회를 벗어나 선관위 산하에 놓더라도 선관위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대법원, 국회에서 각 3명씩 임명하는데, 이 구성비대로라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 직후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선거구획정 뿐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그 이후 '선관위에 둬도 독립적인 지위만 부여하면 된다'는 견해가 힘을 얻는 모습이다. 획정위를 선관위 산하에 두되, 독자적인 의결 구조만 갖추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독립성만 담보된다면 아예 별도 기관으로 놓든, 선관위 산하에 두든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정책위의 견해"라고 말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4일 "선거기구를 선관위 안에 두느냐 안두느냐 국회 안이냐 밖이냐는 중요한게 아니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2012년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 산하에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원을 국회에서 4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가 위촉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해 독립기구화하자는 것이다.
여당 역시 선거구획정위에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부여하는데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선관위원 입김이 전혀 작용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 역시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에 두되 100% 외부인사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독립적인 성격의 획정위를 굳이 선관위 산하에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선거와 관계된 이슈인데다 독립기구로 상설화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기춘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처가 필요한데, 4년에 한번씩 치르는 총선을 위해 사무처를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선관위 산하에서 두되 직원들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또 획정문제를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맡아 '선수가 룰까지 만든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획정위를 선관위 산하에 두더라도 숙제는 여전히 많다.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위원 선정 방식 뿐 아니라 획정위에서 의결된 사안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대변인인 민현주 의원은 "획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으며 박수현 새정치연합 당대변인은 "국회에서 획정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국회 통과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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