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영업용 택시와 제휴…합법적 주행방법 찾아
-우버택시, 미터기 찍힌 요금 직접 결제 등 기존 콜택시와 별 차이점 없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불법영업이냐, 공유서비스냐’ 논란 속에 서울시와 대립했던 우버(Uber)가 ‘우버택시’를 출시하며 서울에서 합법적 주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급외제차와 친절함이라는 ‘우버’의 강점에서 벗어나 일반 택시를 통한 서비스로 기존 택시와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우버는 지난 23일부터 서울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심하자 아예 영업용 택시와 제휴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버택시 서비스는 일반 콜택시 서비스와 별 차별점이 없다. 우버와 제휴를 맺은 일반 택시운전 기사가 아이패드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승객의 요청을 받아 이동한다. 우버서비스는 자동 결제가 되지만 우버택시는 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직접 내므로 기존 콜택시와 별 차이점이 없다. 출시 초반 당분간은 콜택시 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강점이다.
당초 우버가 내세운 건은 ‘최상의 운송 서비스’였다. 우버를 부르면 벤츠 등 고급 외제차가 도착하고 기사가 내려 차 문을 열어준다. 고객이 마치 자신을 개인기사가 달린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서비스다. 차에는 생수가 마련돼 있으며 내릴 때는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다. 우버 애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하면서 입력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비용은 일반택시의 2~3배다. 우버를 이용해본 이들은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에 승차거부도 없는 점을 강점으로 꼽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렌터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한 우버엑스와 우버블랙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몰고 왔다. 서울시는 택시 영업환경 보호와 시민안전을 이유로 들어 우버를 금지하고 단속에 나서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우버 기사들이 이용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이 금지돼 있는 점, 사고시 고객이 제3자에 해당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는 우버택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택시기사들이 대규모 동맹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또 독일에서는 ‘우버’에 대해 영업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우버는 현재 전세계 30개국 100여개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지난해 8월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주로 해외 유학생 중심으로 이용됐으나 최근 20~30대 젋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점차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택시업계는 우버가 영업용 택시와 제휴하긴 했지만 미등록 운수사업자를 통해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이므로 영업을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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