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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때 쌓은 항공마일리지, 퇴직시 반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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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 3년간 515만마일 챙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무원들이 공무 중 출장으로 쌓인 항공마일리지 515만마일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퇴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4개청(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정부 기관에서 지난 3년간 퇴직한 공무원 2260명은 공무 항공마일리지 515만2919마일을 반납하지 않았다.


1000원당 1마일리지 적립을 기준으로 퇴직자 항공마일리지를 환산하면 51억5219만원어치로 서울에서 유럽 73차례, 동남아시아 128차례, 부산을 515차례 각각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기재부에서 지난 3년간 퇴직한 공무원은 100명으로 이들이 반납하지 않은 항공마일리지는 146만578마일에 달했다. 퇴직 공무원 1인당 1만4605마일씩 챙긴 셈이다.


같은 기간에 퇴직자가 가장 많은 곳은 국세청으로 1538명이 공무 항공마일리지 198만8799마일을 반납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퇴직자 357명에 93만9179마일, 통계청이 176명에 57만2027마일, 조달청이 89명에 19만2336마일 순이었다.


공무상 쌓인 항공마일리지를 퇴직자들이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항공마일리지는 본인 사용이 원칙이어서 양도가 불가능해 정산과정이 어려운 문제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정부 부처의 퇴직 공무원이 총 1만8083명이 대략 연간 1300만마일이 넘는 마일리지를 반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추정했다. 이는 연간 206억원이 넘는 규모다.


박 의원은 “공무로 사용되는 항공마일리지도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통해 나온 것”이라며 “퇴직 시 잔여 마일리지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환수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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