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다양한 분야 전문가 필요한데…“변호사 출신 위주 구성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헌법연구관의 97%는 변호사 자격을 지닌 사법연수원·로스쿨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57명 중 2명을 제외한 55명(96.5%)이 사법연수원·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들 가운데 판사 출신은 6명, 검사출신은 4명, 변호사 출신은 42명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졸업자는 3명으로 조사됐다.
헌법연구관은 변호사 자격을 지닌 이들은 물론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법률학 박사 등을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변호사 자격을 지닌 30세 안팎의 젊은이들로 헌법연구관이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려면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 연구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헌법재판은 법률, 노동, 환경, 경제, 의료,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헌법연구관 자격에 변호사 뿐만 아니라 교수,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이 포함된 것은 사회 다양성을 헌법재판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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