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속한 통신심의위원이 단 5명에 불과해 형식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새누리당,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방통심의위 소속 5명의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처리건수가 매주 17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5인 이하의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신심의 소위원회 위원 다섯 명의 회의 당 평균 처리건수는 2011년에는 총 71회의 회의동안 약 5만7944건을 처리해 회의당 평균 처리 건수가 약 816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는 총 33회의 회의동안 모두 5만6078건을 심의, 회의당 평균 처리건수가 약 169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위원들 중 비상근 위원들은 회의 2~3일 전에 심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매우 형식적인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에 운영됐던 상임심의위원 제도처럼 심의를 전담하는 위원들을 별도로 둬 심의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법과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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