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의 공시부실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공시 신뢰성 하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13일 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업계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KB사태의 경우 언론을 통해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행장과 지주회장의 사임 등 사태의 전말이 공개됐으나 실제 공시된 것은 10월 1일 대표이사변경 안내 공시뿐"이었다며 "이외 거래소의 공시부실 문제로 투자자보호 및 공시 신뢰성 하락 등의 문제가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주의 이해와 무관하게 부동산 인수에 거액을 투자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한전부지 인수와 관련해서도 부지를 낙찰받은 9월 18일에 낙찰금액만 공시됐고 9월 26일 최종 인수금액과 회사별 부담액만 공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 그룹의 분식회계 관련 공시문제도 지적됐다. 효성그룹은 2005년 말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7년 반에 걸쳐 1조3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3년간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 2인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바 있다. 검찰에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시하다보니 분식회계 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도 4년간 1800억원으로 공시됐다. 실제 7년 반, 1조3000억원 규모를 분식회계했던 것에 비해 공시상으로 기간은 절반, 금액도 86%나 축소됐다.
김 의원은 "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 매매 체결 기능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데 주가 조작감시 등 시장 감시와 함께 명확한 공시가 수행돼야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고의로 분식회계 한 사실이 발견돼 증선위가 검찰고발을 통보한 경우는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공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검찰고발 통보가 수반되지 않은 증선위의 임원 해임권고는 위반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해 공시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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