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명 급사해도 돌봐줄 의료인력 부족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기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내 수용자 대비 환자 발생율은 32.6%에 달했다.
하지만 의료인력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월 현재 교정시설 진료를 맡는 의사는 128명, 간호사는 97명 수준. 1일 평균 내부진료가 1만8176건인 것을 감안하면 의사 한명이 하루에 142명씩 진료하는 셈이다.
부족한 의료인력은 '의료법' 및'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위배됐다. 해당 법규는 외래환자 60명당 의사 1인, 30명당 간호사 1인을 적정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비해 의사인력은 42%, 간호사는 16%에 그친다.
의료인력 부족은 수용자에게 급박한 건강이상징후가 생겼을 때 대처방안이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내에서 '급성 심근경색'과 '급성 심장사'등으로 사망한 수용자는 105명이다. 수용자 매달 1.5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채 죽음의 문턱에 서는 셈.
교정시설은 노인을 담당하는 의료인력도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또한 '노인성 질환' 및 '장애인 재활' 전문의료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형집행법'과 동떨어진 현실이다.
서기호 의원은 "노인질환은 신경과가 아니면 처방이 어려운 질병도 많은데 노인 전담교정시설에 신경과 전공의나 장애인 전담교정시설내 재활의학 전문의가 없는 것은 법무부의 의지부족"이라며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진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충원 등 명확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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