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만기인 5년 뒤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완 산업통상자원위(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만 있고 핵심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며 "핵심인력이 5년 만기 후 성과보상금을 수령할 때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등이 일시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핵심인력과 회사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 5년 후에 성과보상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은 있는 반면 핵심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은 없어 추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핵심인력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후를 기준으로 하면, 기업 납입금과 핵심인력 납입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씩 납부하고 기업이 매달 30만원씩 납부할 경우, 총 납입원금은 2400만원이나 이자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핵심인력의 실제 수령액은 2275만40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납입원금과 실제수령액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
이어 김 의원은 "이대로는 정책 취지를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해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내일채움공제 기금을 만기 수령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분류과세 등 세제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획재정부와 핵심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내일채움공제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560개사 1411명이 가입했으며, 향후 5년간 약 3만9000개사 11만7000명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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