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제정했지만 관련 제도의 전담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기술보호 업무가 중기청으로 편입됐으나 기술보호 업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은 대단히 미미하다"며 "중기청의 기술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으로 주무관은 타 업무를 병행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개발과 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가치가 있는 기술의 주요 원천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기청 R&D 투자예산은 8184억원에 달하지만 기술 보호 예산은 65억7000만원으로 R&D 예산의 0.8%에 그쳤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의 통과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제도시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기술보호를 위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 이내 기술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2.5%에 달하며, 지난해의 경우 2회 이상의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이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피해규모는 17억여 원으로 2009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3년간 누적 피해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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