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일주일, 이통사 마케팅비용 감소세 가속
시행 초기 보조금이 적은 것은 탐색 국면 때문
내년 이통3사 영업이익은 마케팅비용 감소로 39.5% 증가 추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7일)이 지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10월 이후 마케팅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내년 이통사들의 평균 보조금도 지난해보다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8일 2015년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이 전년 대비 5.6% 감소해 영업이익이 2014년 조정 영업이익(KT 일회적 비용 제외)에 비해 39.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과 단말기보조금은 각각 8조4000억원, 4조9000억원으로 영업이익의 2.5배, 1.5배에 달해 마케팅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추정했다.
이통3사 평균 보조금(제조사 보조금 제외)은 2013년 20만3000원에서 2014년 상반기 28만원으로 높아졌으나 내년에는 2013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보조금이 5%(1만원) 인하되거나 단말기 판매 대수가 5% 줄어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은 각각 3.7%, 8.3%, 9.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관측했다.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보조금 한도가 27만원에서 최대 34만5000원(대리점 추가분 4만5000원·15% 포함)으로 27.8% 높아져 경쟁이 치열해지면 마케팅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현실과 원칙, 즉 보조금 평균과 보조금 한도 차이에서 나오는 오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통사 평균 보조금이 지난해 20만3000원, 올 상반기 28만원이었으며 제조사 장려금(단말기 판매이익)을 더한 합산 평균 보조금은 34만8000원, 39만1000원으로 추정했다. 보조금 한도 27만원을 크게 상회했다는 얘기다.
양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실제 지급한 평균 보조금 규모는 이전 보조금 한도는 물론 단통법상 최대 보조금 한도(34만5000원)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단통법 이전에는 평균 보조금 지급 규모가 한도를 넘어섰으나 단통법 제도에서는 평균 보조금이 한도 이하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평균 보조금 지급 규모가 단통법 이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1일 공시한 이통3사 보조금 규모가 최대 지급한도 34만5000원을 크게 하회하지만 이는 단통법 제도 시행초기 이통사와 제조사가 탐색 국면에 있는 데다 요금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비율대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요금 수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적용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은 단통법 이전보다 줄어든 반면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보조금 지급은 늘었다. 그는 "요금제별 보조금 격차가 줄어들며 하향 평준화된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미미한 보조금 규모는 시간이 가면서 적정선으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에 적용될 이통사와 제조사 합산 보조금 한도를 9월 27만원보다 3만원 높은 30만원으로 정했다. 대리점에서 15%를 추가할 수 있어 최대 보조금 규모는 34만5000원에 이른다. 지난 1일 이통 3사는 보조금 한도 내에서 단말기별 요금제별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공시한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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