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70억여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서울본부 사옥 등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산 압류 현황에 따르면, LH는 2012년 12월 말 경기도가 부과한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농지보전부담금 1769억원을 체납해 서울본부와 인천본부, 대전충남본부 등 3곳의 사옥을 압류 당했다. 압류 가액은 2093억원에 달한다.
앞서 2012년 7월 여수시가 LH 본사 정자사옥을 여수엑스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했지만 해제됐다.
이처럼 LH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데도 준공 후 매각되지 못한 토지가 7조원이 넘고 사업 미회수금도 3조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김성태 의원은 지적했다.
LH의 미매각토지 현황을 보면, 사업 준공 후 팔리지 않은 토지는 6월 말 기준 3082필지(6531㎡), 총 7조 1064억원에 달했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는 3조4673억원어치(2192㎡)의 토지가 팔리지 않았다. LH는 유휴지 중 1.5%인 104㎡만 관공서 무상 임차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부채감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사업별 미회수금의 경우 6월 말 기준 5559㎡의 사업필지에서 3조 2547억원이 연체됐다. 김 의원은 "LH는 대금 연체 중인 민간건설사에 대해 분양대금 대출 알선이나 애로사항 지원 등을 통해 연체 회수를 추진하고, 계약 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계약해약에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약조치 후 재매각 추진한다는 추상적인 대책만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못 받은 돈은 확실히 받아내고 사업 완료된 토지를 적극 매각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활성화 모색을 통해 부채감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LH 사장은 "현재 압류된 사옥의 경우 LH는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부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경기도는 일단 납부하라며 의견이 갈려 소송이 진행된 건"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광명시흥보금자리 지정을 해제한 만큼 부담금 처분도 취소될 예정이라 (이 문제가) 곧 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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