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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공무원 성범죄 증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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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 총 373건"
"성폭력 211명, 성매매가 86명, 성희롱 76명으로 나타나"


주승용 의원, “공무원 성범죄 증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 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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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7일 2014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성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며, 별도의 징계기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5년 간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총 373건이 발생했다. 이 중 성폭력이 211명에 달했고, 성매매가 86명, 성희롱이 76명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26명, 법무부 18명 등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61건, 2010년 83건, 2011년 8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64건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4대악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공무원 성 범죄는 81건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그런데 징계결과를 보면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전체 373명 중 11%에 불과한 42명에 그쳤고, 해임 역시 17%에 불과한 64명에 그쳤다.


반면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나 견책 등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71명과 103명으로 47%를 차지했다.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니까 공무원의 성범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성범죄 처벌에 대한 모호한 징계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상 징계기준을 보면 성범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되어 있고,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등 다른 비위 유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현실성 없는 징계 기준으로 성범죄를 다른 비위행위와 같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공직사회에서 곧바로 퇴출된다는 강력한 근절의지가 필요하다”며 “안행부는 지난 2011년 11월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별도로 신설해서 음주운전 관련된 징계를 세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도 별도로 신설하고,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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