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대법원이 전업주부의 경우 35%, 맞벌이를 한 아내에게는 50%의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했다.
지난 7월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데 이어 그 구체적인 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 A씨(60)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6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A씨에게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했다.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렀고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한편 하급심에서도 배우자 연금 분할 비율을 30~50%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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