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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법 위반사건 3년내 신고해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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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분야 제도 정비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된다. 또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은 3년 내에 신고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달라진 거래환경에 따라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면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우선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고시를 폐지하고, 원사업자와 금융기간이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실제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4~9%로 수급사업자가 수수료를 덜 부담하거나 더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원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경우 위탁하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매출액이나 상시고용자수가 많은 원사업자에 해당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규모 인력으로도 큰 매출액을 내는 중소기업이 등장하면서 이 같은 범위 설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조정키로 한 것이다. 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상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간매출액만으로 판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의 조치기한은 3년으로 설정한다. 공정거래법 등에는 이 같은 기한이 있었지만 하도급법과 가맹거래법에는 이 같은 기한이 없었다. 공정위는 거래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만 조사를 시작하되, 3년 내에 신고가 있었다면 기한이 지나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경우 납품업자가 지출한 매장의 설비비용 일부를 보상해야 하는 규정도 수정해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을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4분기 중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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