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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崔부총리 지적 한달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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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규제개혁이나 비정상의 정상화와 같은 국정과제를 열심히 수행하다 실수한 공무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공공감사법 개정안은 기관 내부의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 근거를 소관 법률에 마련키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면제 조항이 감사원의 제동으로 삭제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했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도 소용없다.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원에서 면제규정이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 같은데 아쉽다"며 "법은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서 입법정신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생후 15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까지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보호받고 있는 피해아동 및 가족이 해당지역학교에 우선적으로 입학·전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또는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나타내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안전행정부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계획'과 '정부3.0 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관세화 추진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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