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해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서른여섯 개 전 종목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831명(남 454명·여 377명)은 자신과 태극마크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각자의 종목에서 선수들이 쏟아내는 땀방울은 모두 값지다. 누군가 웃고, 누군가는 울겠지만 메달을 향한 땀 냄새 밴 열정에는 경중이 없다. 그래서 올해로 제정 41년째를 맞은 '병역의무특례규제법(일명 병역특례법)'은 되짚어 볼 여지가 많다.
법이 제정될 당시 국가에서 내세운 명분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활약(올림픽 동메달 이상ㆍ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한 남자 선수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런데 국위선양, 문화창달과 같은 슬로건이 40년이 지난 2014년에도 스포츠의 유일한 가치로 남아 있어도 좋은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특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고 볼 수 있다.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국민에게 병역혜택을 줘야 한다면 운동선수 외에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국민은 운동선수 말고도 많다. 그러나 현행법은 운동선수를 특수 직업군으로 분류해 혜택을 부여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병역특례법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혜택을 받는 선수들이 특정종목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흔히 말하는 '효자종목'과 걸음마 단계에 있는 종목을 갈라놓는다. 현실적으로 메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종목의 선수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병역혜택은 남자 선수들에게만 국한된다. 여자 선수들과의 성별 간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미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는 정부와 협회에서 경제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는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형평성을 잃은 기준으로 부여하는 병역혜택은 과도하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흘리는 땀과 병역특례는 어울리지 않는다. 스포츠는 스포츠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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