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코코본드에 전문가들 "무난한 흥행" 전망
금감원 투자위험고지 재수정 요청이 유일한 변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코코본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를 오는 22일 발행(청약)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리가 6%에 달하는 고금리인데다, 코코본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되기 때문이다. 앞서 수요예측에서는 실패했지만 계획대로만 발행된다면 무난한 흥행이 점쳐진다. 하지만 그간 네 차례나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이 오는 19일 이전에 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의 코코펀드에 흥행여부를 두고 시장에서는 무난하게 흥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리는 6.4%로 구미가 당길만 하지만 은행이 부실에 빠질 경우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 있는 '상각형'인 탓이다. 코코본드는 발행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JB금융이 발행하는 코코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는 꽤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전환형이 아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발행되는 리스크를 고려하면 아주 크게 흥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JB금융 내부에서도 초반에는 전환형 발행을 계획했지만 현재 관련 법률이 계류중에 있어 고사했다. JB금융 관계자는 "관련 은행법은 내년 상반기에나 통과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로는 소유지분 문제나 향후 전환된 주식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상각형으로 발행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투자금 손실에 대한 우려로 네 차례나 증권신고서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청약에서 해소되지 못한 물량이 주관 증권사로 넘어가 리테일로 판매되기 되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JB금융은 지난 5일 제출한 2000억원 규모 30년물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의 증권신고서에서 상각 효력발생 상세 조건, 재무적 위기상황과 관련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상각 위험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개인·기관 투자자의 최저청약 금액을 50억원에서 개인투자자는 1억원, 기관투자자는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JB금융은 계획대로만 청약이 이루어진다면 2000억원 물량 전부를 해소할 수 있을걸로 보고 있다.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기관자금은 500억원으로, 나머지 1500억원은 납입일인 22일 오전 9~10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이 우선 진행된다. 미매각분이 발생하면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이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최종 금리나 남은 물량이 최종 확정되는 청약 이후 그간 관망세를 보여온 기관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매각분은 주관사인 KB증권과 현대증권을 통해 시중에 판매된다.
단, JB금융이 증권거래서를 제출하고 7영업일이 지난 19일 이전에 금감원이 투자위험고지에 대한 재수정을 요청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증권신고서는 신고후 7거래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금감원은 그 전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발행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우리말로는 '조건부자본증권'나 '우발적 전환사채' 등으로 불린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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