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0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신규모집 정지(14일) 및 과징금(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지난 3월13일 LG유플러스가 1~2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했는 이유로, 청구인과 SK텔레콤을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대해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LG유플러스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7000원 높지만 위반율은 오히려 1.1% 낮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위법성이 적어도 SK텔레콤의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20일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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