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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사고…피해자가 보상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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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나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날 경우에도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사들이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ㆍ휴업손해액ㆍ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시)ㆍ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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