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중국 정부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메신저에도 재갈을 물리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관리기구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실명가입을 강화하고 정치 뉴스를 게시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바일 메신저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에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대량 발송하는 이른바 '공중계정'의 경우 앞으로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중계정 등록자들은 사회주의 제도, 국가이익, 공공질서 등 이른바 '7가지 규율'을 준수한다는 서약도 별도로 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또 공중계정을 통해 정치적인 뉴스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인가받지 않는 계정은 정치뉴스 등을 공유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칙을 어기는 가입자들의 경우 계정 폐쇄, 게시 글 삭제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공공계정이 아닌 개인계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챗의 중국 내 실사용자는 4억명에 육박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페이스북·웨이보 등 SNS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면서 위챗으로 갈아탄 중국 유명 인사들이나 기업들이 많았다.
위챗을 보유하고 있는 텐센트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 발표 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 라이왕을 운영하고 있는 알리바바는 언급을 거부했다.
텐센트 측은 또 이미 공중계정 가입자들에게 실명전환을 요청했으며 이 같은 조치는중국 내 가입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텐센트는 또 이와 함께 400건의 계정과 3000건의 기사들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가짜 물건을 팔고 있는 공공계정 3만개 이상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다만 텐센트의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정부가 내놓은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규제는 카카오톡, 라인 등 해외 메신저들의 서비스를 장기간 차단한 뒤에 나왔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반테러조치의 일환으로 메신저를 차단했다는 설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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