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이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 여러 기준으로 복잡하게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로 세분화된 매출액 기준만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중소기업을 선별한다. 업종별로는 음식업 400억, 운수업 800억, 도소매업 1000억, 제조업 1500억원이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에서도 상시종업원 수와 자기자본 등은 폐지되고, 매출액 1000억원이나 자산총액 5000억원 초과만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산출세액의 5∼3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는 '영화관 운영업'이 추가된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는 2016년 말까지 기존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에 수입금액에 적용률(0.2%→0.03%까지)을 곱한 금액을 합계로 정해진다. 중소기업 기본한도가 2400만원으로 인상되면 매출 100억원의 중소기업의 경우 월 320만원이던 접대비 한도가 370만원으로 50만원 가량 오른다.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경우 일반기업은 현행 3%를 유지하되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3%에서 5%로 오른다.
중소기업 통관담보금액은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줄어든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현행 대기업ㆍ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로 구분돼 있던 것에 중견기업 5% 구간이 새로 추가된다.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50%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 내년 중 신규로 상장할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현행 3%보다 높은 4%를 적용받는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군대에 다녀와 같은 기업에 재취업하면,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를 절반 감면받을 수 있다. 2017년 말까지 출산ㆍ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해당 여성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전환인원 1인당 100만원씩 세액을 깎아준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실시 대안학교 등에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3∼25% 적용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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