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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사건… 지휘관 16명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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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폭행사건… 지휘관 16명 징계조치 폭행을 당한 윤모일병의 상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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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모 일병(24)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사건으로 해당 부대 연대장등 16명이 징계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육군은 "28사단 소속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이모 병장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해당 부대 연대장을 비롯 16명이 보직해임 및 징계조치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윤 일병은 28사단으로 전입 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을 당했다.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다.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하는 잔인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밖에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상상도 못할 가혹행위를 일상적으로 가했다.


폭행과정에서 간부였던 유모 하사(23) 역시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사는 가혹행위를 주도한 나이가 많은 이모 병장(25)에게 ‘형’이라 부르며 함께 어울리기까지 했다고 알려졌다.


폭행이 이어지면서 지난 4월 7일 28사단 소속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당시 윤 일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손상을 입어 다음 날 사망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상습적인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숨기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화통화 결과 사단장과 군단장 등이 윤 일병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장 변경 및 사건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성찰을 통해 병영 내부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육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군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말 마음이 무거우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부대변인은 또 "이번 사건은 4월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군이 성찰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병영 내부를 진단하고 잘못된 악습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의 기대이자 군의 진정한 반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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