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쌀소득보전직불금,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보조금 제도의 지원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150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정리하고, 이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연계·통합해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또 부정수급에 따른 벌칙도 강화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2월 대책을 발표했던 '농업보조금 집행,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개선 성과와 함께 추가 보완·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농업경영체 DB와 Agrix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과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다.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업지원금은 6조2000억원의 보조금을 포함해 총 13조6000억원에 이른다. 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해 농업보조금 부당 사용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조건불리 직불금, 면세유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통합을 이미 마쳤고, 올 연말까지 Agrix의 17개 사업을 추가해 총 22개 사업을 농업경영체 DB와 통합할 방침이다. 또 2016년까지는 전체 농림사업 농업경영체 DB를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격없는 자의 부정수급을 막고, 직불사업간의 중복지원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보조금 지원절차도 간소화·효율화돼 행정수요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도 개선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이 제한되는 농가 등의 정보를 등록·조회 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 지원 누락을 막도록 했다. 또 농업기계·장비 등의 거래가격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등록·조회 할 수 있도록 해 적정가격에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되면 지원 기간을 줄이고, 3회 반복되면 보조사업 지원대상에 영구 제외한다. 한개 농업경영체가 수령하는 보조금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과거 보조금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해 중복 수령도 막도록 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많은 사후관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 소모성 기자재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세금으로 어렵게 확보된 투자재원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농정의 대국민 신뢰 회복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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