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28일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브리핑에서 "유정용 강관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덤핑률을 산정할 때 구성가격에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산정했다"며 "이에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적조치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별로 현대하이스코 15.75%, 넥스틸 9.89%, 대우인터내셔널과 세아제강 등의 기업에 관세 12.82%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함께 피소된 인도 대만,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8개국도 최고 118.3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덤핑률을 산정할 때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한다. 하지만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 국내 수요가 없어서 국내 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차관보는 "WTO에서는 원가와 이윤율, 행정비용 등을 더한 구성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데 이윤율에 따라서 덤핑률이 달라진다"며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신고한 이윤율을 사용해왔는데 이번 덤핑률 산정 시에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서 덤핑률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WTO 제소 등 반덤핑 관세에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유정용 강관은 원유·천연가스 등의 시추에 사용되는 파이프로 최근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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