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부동산거래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세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최 내정자는 2002년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이었으며 세금도 일부 납부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당시 부동산 다운계약이 관행이었다는 최 내정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2002년 1월 국세청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분양 경쟁률이 100대 1까지 치솟자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와 실거래 양도세 납부를 골자로 한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 내정자는 국세청이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뒤에 문제의 서초구 반포동·방배동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국립대학교 교수와 공무원 신분으로 법률에 반해 개인의 이익만을 좇아 탈세한 것은 당시 관행에 따랐다며 무마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내정자가 전날 반포동 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 약 1368만원, 방배동 아파트 취·등록세 1218만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당시 실거래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반포동 아파트는 2002년 7월 실거래가액이 하한가 5억8000만원, 상한가 6억2000만원으로 파악되며 같은 달 8일에 매수한 방배동 아파트 역시 실거래가액이 하한가 7억8000만원, 상한가 8억5000만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실거래가액 하한가를 기준으로 해도 반포동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약 9500만원이고 방배동 아파트의 취·등록세 또한 하한가라고 쳐도 약 4524만원이 되어야 하며, 최 내정자가 밝힌 것처럼 일부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1억1438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이 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납세 정의를 구현하려는 정책에 정면으로 반해 탈세한 것을 두고 관행이었다고 하느냐"면서 "최 내정자가 언론을 통해 해명한 내용은 전혀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며, 연간 16조원 규모의 국민세금을 정직하게 집행할 수 있을지 자질이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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