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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늘 집단 자위권 행사 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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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전쟁國 되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일본이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한다.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바꿔버리는 것이다.


이로써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방위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 및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한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의 무력화가 현실화할 듯하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는 물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실력(무력)행사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각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의 배경과 안보 관련 법률 정비 등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견해가 이처럼 확정되면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집단자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답변이 33년여 만에 뒤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자민ㆍ공명 양당은 이날 오전 안전보장법제 협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집단자위권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 문안에 정식 합의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각의 결정을 토대로 자위대법 등 관련 법 정비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1일 외딴 섬 등에서 '무력행사에 이르지 않는 침해(회색지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하고, 자위대와 연대해 일본 방어에 나서는 미군의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채택한다.


아울러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도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라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국제 안보 이슈에 대한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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