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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저당권 말소, 물권효력 영향 없어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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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물권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자산으로서 담보 상실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인천의 한 협동조합 직원이었던 강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협동조합의 대출업무 및 채권관리업무 담당자였다. 그는 2011년 9월 자신의 처와 장모의 토지를 담보로 처와 장모 명의의 대출을 받았다. 그는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2년 5월 해지증서 2장, 위임장 2장을 위조해 인천지법 등기과에 제출했다.


강씨는 처와 장모의 대출금 2억6000만원 상당에 대한 담보부담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는 담보 상실과 함께 합계 5억2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지난 2월 2심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적합하게 말소돼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로서 피해자 조합이 법률적 관점에서 어떠한 손해를 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배임죄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조합은 등기 말소로 당장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한다거나 피담보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등 자산으로서 근저당권을 운용 처분하지 못해 사실상 담보를 상실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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