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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재추첨, 사회경제적 비용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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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너무 크다면 아파트 동·호수 재추첨 이행은 사회통념상 불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 기회를 주지 않고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도 동·호수 재추첨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서울 삼성동 H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인 김모씨 등 18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아파트 동·호수’ 추첨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4년 6월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분양신청서를 작성해 21매의 분양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6월4일 이를 수취거절해 반송하고 원고들의 분양신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 뒤 6월16일 신축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동·호수 배정 결과는 물론 체결된 분양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분양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무효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동·호수 추첨을 다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 사건의 동·호수 재추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275세대 가운데 260세대는 2007년 8월 입주를 마쳤고, 이 가운데 일부 세대는 확장공사,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임대를 주기도 했다. 동·호수 재추첨을 하게 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동·호수 추첨 무효 확인 판결은 원고들과 피고만을 당사자로 한 것이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이미 체결된 분양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다시 해 기존의 법률상 및 사실상 상태를 되돌리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원심은 동·호수 재추첨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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