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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임금 구성 단순화·임금피크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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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임단협 가이드라인’ 발표… 통상임금 등 3대 노동현안 대응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9일 임금·단체협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임단협 안내서 성격인 가이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임단협 가이드라인에서 통상임금·정년연장·근로시간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중점 제시했다.


우선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제외하기보다 노조·근로자와 성실한 대화를 통해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폐합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보상과 연계한 성과급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연공급 임금을 직무급 등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초과근로가 축소되도록 근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소급분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소송리스크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이는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정년설정과 다양한 임금피크제 유형을 논의·토론하기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년의무화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적 정년제 도입을 제시했다. 선택적 정년제도는 정년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시점을 선택하는 대신 별도의 퇴직수당 내지 위로금을 주는 제도다.


아울러 인건비 증가, 인사 적체, 신규인력 채용여력 저하 등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의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및 직급상한제·직급별 체류연한 조정 등의 직급체계 개편,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등이 내용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은 서로 연결된 문제로 이번 임단협을 통해 통합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노동시장 환경 대변화를 노사는 반드시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환경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할 경우 정부가 컨설팅, 인건비 지원, 임금보전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노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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