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전자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정보의 축적을 최소화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17일 배문선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과 양아라 조사역은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다양한 주체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결제정보가 불가피하게 축적ㆍ보관됐다"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업체들은 카드번호,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매출 취소 등의 상황에 대비해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도 보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자금융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지급결제서비스 실적은 2007년 17조4000억원에서 2013년 71조1000억원으로 6년간 4배 성장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감독당국 및 관련 업계의 유기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은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정보 수집에 대한 표준화된 범위를 제시하거나 이를 최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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