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상 전문투자자로 확대 "실제 살 기업 많지 않을 듯"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거래소의 주식 매수가 가능한 주체를 기존 '회원과 주주'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그 외 거래소 이사회 판단에 있어 건전한 경영상 피해가 되지 않는 자'로 확장하기로 의결했다.
자통법상 전문투자자로 지정된 은행이나 보험사, 상장법인들도 거래소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는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연내 합병과 한맥투자증권 인가 취소 등으로 자통법이 제한한 5%를 넘는 지분을 처분해야 할 증권사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통법 406조에는 회원사들이 거래소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우리투자증권(4.6%)과 NH농협증권(2.6%)은 합병 후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한맥투자증권의 거래소 지분 0.07%도 제3자가 인수해줘야 된다.
거래소는 그동안 회원사 지분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형태로 지분을 매수해왔다. 실제 2011년 한화투자증권과 푸르덴셜투자증권이 합병할 당시 초과분인 0.8%를 거래소가 사들인 바 있다. 하지만 거래소도 자사주 지분이 4.63%로 5%에 임박해 지분 추가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문투자자로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소 지분을 사려고 나설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 주식은 배당도 많이 안 되고 경영권 간섭도 쉽지 않다. 팔고 싶을 때 쉽게 팔리지도 않아 '무겁고 비매력적인 주식'으로 통한다"면서 "투자가치가 있어야 은행이나 보험, 상장사들이 거래소 주식을 살 텐데, 현재 거래소 주식은 계륵과 같아서 선뜻 나설 전문투자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가 주식을 팔 주체를 찾지 못할 경우 거래소가 5% 넘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가 5%를 초과해서 보유하면 안 된다는 자통법의 '거래소 5% 초과 금지'조항보다 상법상 회원사의 재산권 보호의 법익이 더 위에 있다는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검토한 바 있다"면서 "법 해석은 금융위 소관이긴 하지만 피치 못할 경우 거래소가 5%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가 자기주식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게 되면 '주식회사'로서 의미가 희석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래소가 처분이 곤란한 5% 초과 지분에 대해 매수를 해준다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을 것"이라면서 "금융위 차원에서 증권업계 M&A(인수합병)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데, 전문투자자로 범위를 넓힌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분 처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세우고 논의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래소는 2005년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회원가입비를 기준으로 회원사들이 지분을 나눠가졌다. 현재 한화투자증권이 지분율 5%로 최대주주다. 우리투자증권(4.6%), 동양증권(3.46%), KB투자증권(3.3%) 등 39개 증권사와 선물사들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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