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범사례 안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공정가치 측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들의 관련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공정가치 관련 공시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10개 업종의 2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정가치 측정 관련 주석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항목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거나 기업 간 공시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표를 활용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공시하고 있으나, 공정가치 평가기법 및 투입 변수, 변동 내역 등에 대해 기재를 누락하거나 세분화하지 않고 공시하는 등 총 13건의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공정가치는 시장 참여자 간 정상거래에서 자산 매도나 부채 이전 시 지불하거나 받게 되는 가격을 말한다.
IFRS에서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측정치와 평가기법 및 투입 변수, 변동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서열체계별 측정금액을 공시하는 모범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기법과 평가에 사용된 투입변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자산·부채의 기초·기말 잔액과 기간 중 변동내역을 표로 작성하고, 가치평가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면 된다.
이 밖에 재무제표에는 취득원가 등으로 표시되지만 주석에 시가 등을 공시해야 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공정가치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모두 공시하도록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이번 모범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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