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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를 끌어내린 결정적인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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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결정적인 이유는 과도한 호사 수임료, 신(新) 매관매직(賣官賣職) 논란 등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 납세 사실 증명서에 따르면 안 전(前) 후보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로 1억8700만원 냈고 올해는 899만원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기준으로 수입을 환산하면 10개월간의 변호사 개업기간 동안 약 27억원 정도의 사건수임료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안대희'를 끌어내린 결정적인 의혹은?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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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일한 10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27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대법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으로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도한 수임료 논란이 일면서 안 전 후보자는 1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이 기부 발언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았다.


정당하게 벌어들인 돈이라면 애써 굳이 기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총리 후보가 된 이후에 기부 뜻을 밝힌 것은 수임료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신 매관매직 논란으로 연결됐다. 과도하게 받은 변호사 수임료를 기부해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안 전 후보자는 지난 19일 유니세프에 3억원을 기부했던 것도 역시 총리직을 머릿속에 두고 기부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안 전 후보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날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22일이다. 이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관예우로 벌어들인 돈을 환원하며 총리 자리를 얻어 보겠다는 '신종 매관매직'이 아니냐는 게 국민의 질문"이라면서 "지금 국민 정서는 대학에 기부금을 냈다고 해서 입학이 안 되는 것처럼 총리 후보자가 기부금을 냈다고 해서 총리직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 수입으로 구입한 아파트도 문제가 됐다. 16억여원 아파트를 12억여원에 구입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토대로 한 세금포탈 의혹까지 받았다.


의경으로 복무한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근무지를 옮긴 것도 의혹의 대상이었다. 안 전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2010년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했는데 입대 10개월 만에 근무지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경찰청 본청으로 바뀌었다.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으로 재배치된 것의 이면에 당시 대법관인 안 전 후보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안 전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세무 사건을 많이 맡았던 것도 논란이 됐다. 안 전 후보자는 지난해 11월18일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위촉돼 올 1월29일까지 활동했다. 2년 임기이지만 2개월11일만 근무하고 자리를 떠났다. 안 전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다수의 세무 관련 사건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후보자는 28일 총리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하다"면서 "더 이상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들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제게는 버겁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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