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후로 연기될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한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가 미뤄졌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는데도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미 커진 데다, 신원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부터 소집하는 등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더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43명에 대한 신원과 가담 동기·정도 등을 조사해 다음 주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아직 43명 전체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징계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문에 학교가 명기되지 않아 동명이인을 가려내기 어려운 데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일부가 교육부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징계 유보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들 교육청 가운데 한 곳의 관계자는 "교사들이 실명만 적고 학교나 소속집단 등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의견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 4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되면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다시 열어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6·4지방선거 전에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은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는데 현직 교육감들의 선거 출마로 교육감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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