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반대
-병행 심사된 '산재보험' 산정 기준 관련 개정안도 함께 계류
-법 통과 안될 경우 근로자 산재보험 보상액 평균 8.6% 하락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근로자가 받는 산재보험 보상액이 국회의 관련법안 미처리로 평균 8.6%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상액의 상ㆍ하한선을 결정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대한 개정안이 4개월째 국회에 묶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대상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전체근로자 임금 통계자료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해 산재보험 보상액 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조사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표본을 확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1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평균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조사 대상에 급여가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금 평균액과 연동되는 산재보험 보상액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현행 1일 산재보험 최고보상기준액인 18만919원은 1인 이상 사업체 조사로 바뀔 경우 16만5359원으로 약 8.6% 하락한다. 1일 최저보상기준액도 현행 5만255원에서 4만5933원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법에 명시해 산재보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반대하는 법사위 의원들에 의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때 산재보험에 대한 병행 심사를 통해 환노위 위원장 대안으로 법사위에 올라갔으나, 함께 올라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적용 법안의 계류로 인해 함께 처리가 묶여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 의무적용 법안과 이 개정안이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갔다"며 "그런데 법사위가 한 쪽을 잡으면서 시급하고 민생에 밀접한 이 개정안마저 발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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