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제조사 매출액 3% 과징금 및 3억원 이하 벌금
임원, 대리점, 판매점도 10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주는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이통사 임원과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이통사 유통망도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조금 공시 내용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제조사가 자사 단말기를 많이 팔려고 이통사나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자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기준보다 많이 주면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3%)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통사도 대리점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3%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이통사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소비자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단말기를 판매할 때 약정가입 시 제공하는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해 '공짜폰'이라 속여 파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조항을 어기면 이통사의 임원도 직접 제재를 받는다.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통사의 임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도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5000만원 이하로 과태료 규모가 더 크다.
이통사는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지게 됐다. 현재 대리점은 이통사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통 3사의 서비스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은 이통사의 직접적인 관리 영역이 아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통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지연할 수 없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의무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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