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서울 종로구와 부산 동구, 충북 청주 등 13곳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중심이 돼 활력을 잃은 구도심을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다.
이는 과거 정부처럼 특정한 부지를 전면 철거한 후 재개발하거나, 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개발하는 혁신·기업도시 등 지방 정책과는 다른 방식이다. 도시재생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맞춤형 개발로 쇠퇴한 도시기능을 살리는 것이 주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13곳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투자,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선도지역 13곳은 도시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경제기반형과 쇠퇴한 상업·주거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으로 나뉜다.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도시경제 기반형에는 부산 동구와 청주시 상당구 등 두 곳이 선정됐다. 부산역 일대는 북항∼부산역∼원도심(구도심)을 연계하면서 1인 기업, 벤처기업 등을 유치해 창조경제 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부산시가 계획 중인 사업면적은 3.12㎢이며 총 22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주시 상당구 일대는 사업규모가 15.85㎢에 달하며 폐공장 부지인 연초제조창과 인근 지역을 공예·문화산업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4년간 국비 250억원 등 13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에는 사업비 100억원(국가·지자체 부담 기준) 미만의 일반규모 지구 6곳과 사업비 60억원 미만의 소규모 지구 5곳 등 총 11곳이 지정됐다. 일반규모 지구에는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 소규모 지구에는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서울의 대표적 뉴타운 해제 지역인 숭인동과 창신1~3동은 주거지 재생 사업과 함께 봉제공장 특성화를 중심으로 재생 사업을 하고, 전북 군산시의 경우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를 만드는 등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선도지역 선정을 마친 국토부는 주민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9월께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 2017년까지 4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형에 따라 최대 2억원의 계획수립비와 60억~250억원의 사업비가 국비에서 지원된다.
또 민간사업 유치 등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해 투·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계 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포함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의 예상처럼 '장밋빛' 만은 아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지자체 예산 부족, 민간투자 유치 난항 등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경제 기반형 등 대규모 재생사업은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커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추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기업도시 등 과거부터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과 상충돼 추진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국비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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