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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단말기 반값으로 1년마다 바꾼다…우회보조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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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가 고객이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누적 기본료(약정할인 후 금액)에 따라 약정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줄여주는 ‘스펀지’ 플랜을 시행한다. 장기 영업정지 조치로 경쟁사에 속수무책으로 가입자를 빼앗겼던 KT가 단독 영업재개를 앞두고 내놓은 반격카드다.


앞서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의 문턱을 대폭 낮춘 데 이어 소비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단말기 교체시 비용부담까지 낮춰 자사 가입자는 물론 타사 가입자까지 모두 끌어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펀지 플랜은 구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적 기본료가 70만원 이상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모두 면제받고 다른 최신 휴대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새로 휴대폰을 바꾼 고객이 ‘완전무한77’ 요금제로 24개월 약정할인을 받으면 월 기본료는 5만9000원(세금제외)이다. 요금제 변경 없이 매달 납부해 1년이 지나면 누적 기본료가 70만8000원이 되며, 남은 할부금을 모두 면제받고 새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다. 기존 가입자가 기기변경하는 경우 이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고객의 경우 KT가 전면 영업을 재개하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 제휴를 통한 최대 규모의 통신비 지원 혜택도 선보인다. 지난해 대신증권과 제휴해 상당한 가입자 유치 실적을 올렸던 KT는 이번에는 KDB대우증권과 제휴해 ‘KDB대우증권-KT 통신비 지원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 KT 신규가입·번호 이동·우수기변 고객이 개통일을 포함해 31일 안에 KDB대우증권 CMA 계좌를 개설하고 통신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24개월 동안 월 5000원에서 최대 월 7만원까지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하는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과 박현진 무선사업담당 상무와의 질의응답이다.


▲예전에 '2배 마케팅'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이었는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기간이 정해져 있나.
= (남규택)멤버십 포인트 '전무후무' 프로모션의 경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나머지는 기한을 정해놓은 것이 없다.


▲지금 팬택과 LG유플러스가 '베가 시크릿업'에 대한 출고가 인하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KT도 LG유플러스와 같이 해당 제품 출고가를 낮출 계획이 있나.
= (남규택)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고 결정된 것이 없다. 들어가서 논의해 봐야 하겠다.


▲스펀지란 이름이 특이한데 설명해 달라.
= (박현진)자체 조사해 본 결과 고객들에게는 단말기 교체가 가장 큰 이슈로 나타났다.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흠집도 많이 나고 배터리 수명도 닳고 하다 보니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지만, 약정이 보통 24개월이다 보니 남은 할부금이 부담스럽고 중고폰 처리도 불편하다. 미국 T모바일 등 해외사례를 보면 단말기 할부금을 반 이상 내게 되면 반납하고 기변시 나머지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는 기본요금 누적 70만원 정도로 잡았다. 중고 단말기와 남은 할부금을 흡수한다고 해서 스펀지라고 했다. 이를 통해 중고폰 수출하고 재활용하거나 저렴하게 제공할 수도 있어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전에 시행한 두배 빠른 기변을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다.


▲경쟁사로부터 우회적 불법보조금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박현진)아니다. 최소한 가입 시점에서는 불법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최신인 갤럭시S5의 춮고가격이 약 86만원인데, 1년 후 잔여 할부금이 43만원 정도 남았다고 보자. 1년 지난 단말기는 출고가의 30% 수준에서 가격이 나온다. 그럼 26만원 정도 되는데, 그차액인 16~17만원이 보조금이다. 이는 현행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합법적 수준이며, 앞으로도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1년 뒤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법 보조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현재 77요금제 이상 가입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박현진) 이통3사 평균은 시장에서 25% 내외 정도다. 67요금제(약정시 월 요금 5만1000원)는 업계에서 약 7% 이상 된다.


▲단말기 출고가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박현진)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단말 출고가격이 높을수록 회사가 떠안는 부담이 커진디. 만약 단말이 100만원일 경우 회사는 50만원의 부담을 안게 된다. 출고가가 낮아지면 더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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