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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세월호 사건 막을 수 있던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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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여야는 세월호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던 법안들을 정쟁으로 인해 줄줄이 계류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회에 발의된 ‘선박’의 안전에 대한 법률안 및 결의안은 18건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5건으로 의안 처리 비율이 27%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 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운항선박의 대형화와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출항 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은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교통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는 육상교통에서 발생하는 뺑소니보다 해상 뺑소니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구호 조치를 이행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하지 않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내수면에 증가하는 선박 운항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사고발생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선박 안전 운항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선장이 승객을 놔둔 채 빠져나오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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