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에 농식품부 관련 규제 가운데 75개(12%)를 줄인다. 2016년까지는 모두 130개의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16일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에 940건이 있고, 이 중에서 감축대상이 되는 규제는 650건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관 규제 가운데 식량안보, 농산물 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감축대상 규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개수를 650건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잠정 결정된 650건의 감축대상 규제 가운데 12%인 78개를 올해 안에 감축하고, 2016년에는 20%, 130개를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오 실장은 "기존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 창의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과제를 중점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는 공청회 개최, 인터넷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 개혁의 핵심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덩어리 규제를 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 가령 전통주 시장 참여 대상을 현행 무형문화재나 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했던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식약처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일반 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화훼산업이나 승마산업 등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보편화될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이 조기에 형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승마산업은 초지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구지정 요건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풀어 활성화 시키겠다는 설명이다.
농지 등 수요자 간 경쟁으로 갈등이 있는 규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규제를 합리화 한다는 방침이다. 농지는 식량안보를 위해 우량농지와 간척지 등은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관련 신기술·신시장·신산업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방식 적용이 곤란한 규제도 최소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도 운영한다. 오 실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규제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 5~6월 중에 비용분석 매뉴얼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농식품 규제영향 평가센터(가칭)'를 설치해 규제비용총량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 운영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역량을 결집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한다. TF 팀장은 농식품부 차관이 맡고 유관기관과 분야별 전문가, 농업계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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