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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 집중”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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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개 지방법원 관할 모으고, 2심 특허법원 일원화방안 내놓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발표 환영…“1·2심 모두 특허법원에 집중하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대법원의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 집중’을 지지하고 나섰다.


14일 특허청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특허 등 지재권과 관련된 1심 소송을 5개 지방법원으로 관할을 모으고, 2심 소송은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을 내놓은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 집중방안’을 지지했다.

지금은 지재권과 관련된 1심 소송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39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맡고 있고 2심 소송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다루고 있어 일원화가 요구된다는 변리업계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 집중 방안’이 각계의 특허사건 등 지재권 소송의 전문화와 빠르고 공정한 처리를 요청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고 회장은 또 “특허법원은 뭣보다도 지식재산전문법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고등법원이 있는 5개 지방법원 전속관할도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더 바람직하기론 지재권 소송 1심, 2심 모두를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특허법원이 지재권 분야 전반을 다루는 지식재산전문법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법원 설립을 논의하던 17년 전부터 지재권 소송의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집중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러나 1998년 문을 연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송소’만 전속관할로 하는 반쪽짜리 법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게 변리사업계의 시각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방안은 ▲관할법원의 지역적 분산으로 지재권 소송의 비전문성 ▲분쟁해결 지연 등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지식재산전문법원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놨다는 점에서 뜻이 크다고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 집중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의 성명서에 담긴 내용에 대해선 유감을 나타냈다.


고 회장은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할 집중 방안’이 빨리 이뤄져 법원의 믿음성이 높아질 수 있게 국회의 발 빠른 입법절차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늦은 2005년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한 일본의 경우 2심 사건의 관할 집중은 물론 1심 사건도 도쿄와 오사카지방법원으로 관할을 모아 지식재산권 사법제도를 먼저 자리 잡도록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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