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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법 몰라 우왕좌왕하던 장애인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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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장애인 돕는 '홈헬퍼 서비스' 확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1. 서울 강북구에 사는 지적장애 3급 김모씨(31)는 첫 아이 출산 후 제때 이유식을 시작하지 않아 아이의 영양상태가 좋지 못했다. 아이가 울 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몰라 아이를 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출산 후 8개월 무렵, 김씨는 구청의 소개로 서울시 '홈헬퍼 서비스'를 소개받았다. 그는 홈헬퍼가 집으로 찾아와 기저귀 가는 법부터 이유식 만드는 법,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법까지 가르쳐줘 차근차근 배우고 있다.


#2. 동대문구에 사는 시각장애 4급 박모씨(36)는 2012년 복지관에서 홈헬퍼에 대해 알게된 후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게 됐다. 첫째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째는 홈헬퍼가 집에서 돌봐주는 동안 박씨는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복지관의 점자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을 올 한 해 160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홈헬퍼 사업은 상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홈헬퍼가 직접 찾아가 임신·출산·육아·양육 전반을 도와주는 것으로 지난 2003년 첫 시행됐다.


지난해 홈헬퍼 파견 내용을 보면, ‘자녀 양육을 위한 파견’횟수는 1만5348건(91.1%)으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파견’횟수 1503건(8.9%)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또한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도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자녀양육지원(16.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시는 홈헬퍼 사업이 장애인 엄마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 2018년 200가구를 목표로 수혜가구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에 한해 주 5일, 1일 6시간까지 확대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홈헬퍼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인 각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자녀양육지원이라는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신부터 출산, 육아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이야말로 장애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돕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며 "여성장애인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 지원대상 가정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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