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민연금 주주권리가 반쪽인 이유

시계아이콘01분 0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민연금 큰손? 아직은 '헛발株主'
대주주 우호지분에 밀려 제대로 실력행사 못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국민연금이 주주권리 강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주주총회 주요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도 부결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일각에서는 주주 대표 소송이나 이사 해임청구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이외의 행동을 하지 않을 뜻임을 고수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2601건의 상정안 중에서 반대 의견은 281건에 달했다. 반대의견 중 57%인 162건은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이 주총에서 반영돼 해당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반대표를 던졌지만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이 효과가 없는 까닭은 지분율에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상장 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아무리 높아도 15%를 넘지 않는다. 대주주 지분율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대주주 우호지분과의 표 대결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만도 주주총회에서 신사현 만도 대표이사의 재선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신 대표의 재선임 안건은 무리 없이 가결됐다.


대주주를 비롯해 우호지분 대부분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만도 측은 처음부터 크게 신경쓰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주주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회사나 주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영진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이나 이사 해임청구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리를 찾으려면 단순한 의결권 행사에 그치면 안 된다"면서 "과거처럼 배당이나 시세차익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부도덕한 경영진이 있는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주주권리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 행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결권 위주로 주주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주주 행위에 대해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