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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임대소득자, 건보료 공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건보공단 시뮬레이션

-2주택자…금융소득 0원, 5년 된 배기량 1999cc 자동차 1대 보유했다고 가정
-직장가입자는 연 임대소득 1억 안팎 아니면 추가 부담금 없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되면 같은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어도 직장인보다는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들은 보험료 부담액이 연간 수백만원 증가한다. 이에 비해 직장인들은 연 1억원 가까운 임대소득을 거둬들인다 해도 건보료를 추가로 내지 않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대소득자들에 대한 건보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임대소득자들은 수백 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보료 부담은 임대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 합계 5억원의 주택 2채를 보유한 65세 은퇴자 A(남성)씨는 지금까지 월 23만6000원의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냈다. A씨는 금융소득은 없고 5년 된 쏘나타급(1999cc)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상태다. 그런데 월500만원(연 6000만원)의 임대료 수익이 잡히면 A씨가 부담해야할 건보료는 월 37만5000원으로 약 14만원 오른다.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284만원에서 450만원으로 58% 증가한다. 월 임대료가 700만원(연 8400만원)으로 증가하면 건보료 부담은 더 늘어난다. 지금까지 납부한 건보료(월 23만6000원)는 같지만 향후 임대소득을 감안하면 40만5000원으로 뛴다. 현재보다 74% 많은 연 486만원을 건보료로 내야하는 셈이다.


A씨처럼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어 건보료를 낸 경우라면 그나마 부담이 덜 하다.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이들은 그 부담이 더 크다. 연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다. 단순 계산으로 연 21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다면 연 30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면서 임대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는 '과세 그물망'에서 빠져나간다.


A씨와 같은 조건에서 월급 500만원(연 6000만원)을 받는 B씨는 임대소득이 드러나도 건보료를 추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월 보수월액의 2.995%인 14만원(연 179만원)의 건보료만 내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내준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연 7200만원을 넘는 소득이 있어야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B씨가 거두는 연 6000만원의 임대소득에서 기준경비율 22.2%를 제외한 금액은 7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단순 계산하면 연간 1억원 안팎의 임대소득을 올려야 보험료가 뛴다는 얘기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감춰져있던 소득이 드러나면 건보료를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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