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년간 수출·입금액 30억원 이하 기업 등 대상…수입가격 조작, 과다환급 등 4대 분야는 조사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중소기업과 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가 줄어든다.
관세청은 8일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 중소기업과 성실납세기업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줄인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양적 완화축소 등 최근 무역환경이 악화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이 점쳐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2년간 수출·입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이 나빠진 기업도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수출입기업도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준다. 일자리 만들기 우수기업 조사유예대상은 전년도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인 수출제조업체 중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우수기업 ▲수출비율이 70% 이상인 곳으로 전년보다 5~12% 이상 고용이 는 법인과 ▲전년도 신설법인으로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회사가 해당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성실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기업의견 듣기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도 꾸준히 열 계획이다.
납세자가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스스로 밝힐 땐 과세가격으로 인정해주는 등 납세자권리보호가 강화되도록 관련고시도 고쳐 올부터 시행 중이다.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과 의 정기 간담회도 열어 관세조사 불편을 줄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4대 분야에 대한 조사는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 가격조작 우려가 큰 기업 ▲제3자 명의대여 등 비정상 작인 수출입거래 기업 ▲수입가격저가신고로 탈세이익이 큰 높은 세율 품목 ▲납부세액보다 과다환급·감면우려기업 등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관세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14개 종류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적극 활용, 탈세우려가 높은 업체들 중심으로 선정된다.
손성수 관세청 법인심사과장은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비정상적 탈세·탈법행위의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가 이뤄지게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조사로 5498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탈세유형은 ▲과다환급(1927억원)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악용한 수출입가격조작(2843억원) ▲높은 세율품목의 저가수입(11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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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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