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인베스트먼트, 생계형 임대소득자 연 수익률 6%→5.83% 이상 유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주택 임대소득자에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소득자가 안게 될 조세 부담과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필요경비율 인상(45→60%)과 임대소득공제(400만원)를 적용한 덕분이다. 순수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경우 지금보다 최대 0.17%의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7일 FR인베스트먼트가 임대소득세 과세 방식 변화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자의 보유 투자가치 변화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2주택 보유자(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가 그동안 연 6%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난달 발표된 전월세 대책에 따라 납세액이 발생, 수익률이 0.46% 하락한다.
그러나 보완대책을 적용하면 최대 100만원가량의 납세액 증가를 면하면서 연 임대수익률 0.3~0.5%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연 수익률이 최대 0.17%까지만 떨어져 5.83% 이상은 유지된다.
연 5%의 수익률을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이 내야하는 소득세는 보완 대책 전후로 최대 150만원(연 수익률 0.38%↓)에서 56만원(연 수익률 0.14%↓)으로 줄었다.
다만 연 임대소득 2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재산 규모에 따라 수백 만 원까지 세금이 오를 수 있어 편법으로 소득 신고를 줄이거나 월세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FR인베스트먼트 측은 지적했다. 주택 임대소득이 2100만원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대 주택 2채를 보유했다면,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수익률이 평균 0.8~1.0%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형섭 FR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정부 발표로 일부 집주인들이 불안해한 이유는 공급 과잉 등 다른 외부요인으로 월세 시장이 위축되면서 임대수익률이 떨어진데다 세금 부담까지 생긴데 따른 심리적인 동요 때문"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이 평균 8~9% 수준임을 감안할 때 월세수익을 포기하고 전세로 돌리는 비율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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